요약
1. 산정 방법
: 최대지반가속도(g) = 2/3 x S x I x Fa
: 가속도 값에 따른 등급산정 (아래 표 참조)
2. 표기 방법 예시
: Ⅶ-0.150g (등급 + 최대지반가속도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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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여부 바로가기
[시행 2020. 2. 12.] [국토교통부령 제688호, 2020. 2. 12., 일부개정]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의 공개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 20.]
1. 내진능력 표기방법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과 최대지반가속도를 함께 표기하되, 최대지반가속도는 소수점 이하 4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3번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예시 : Ⅶ-0.150g)
2. 건축물의 최대지반가속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응답 스펙트럼 방식: 최대지반가속도(g) = 2/3 x S x I x Fa
S : 지진구역계수(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계수 또는 「건축구조기준」 그림 0306.3.1상의 지진구역계수를 말한다)
I : 중요도계수(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계수를 말한다)
Fa : 지반증폭계수(「건축구조기준」 표 0306.3.3에 따른다)
나. 능력 스펙트럼 방식: 다음 1)부터 3)까지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하중의 점진적 증가에 상응하여 비선형 정적해석으로 구한 건축물의 최상층 변위와 지진력과의 관계곡선(이하 "능력곡선"이라 한다)을 구한다.
2) 능력곡선 위에 건축물이 지진력에 의해 변형을 일으키더라도 인명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변위의 한계점(이하 "인명안전 한계점"이라 한다)을 구한다.
3) 가속도와 주기의 응답 스펙트럼 관계를 가속도와 변위관계로 변환하여 구해진 상관곡선(이하 "요구곡선"이라 한다)이 능력곡선의 인명안전 한계점과 교차할 때의 요구곡선 가속도를 최대지반가속도로 한다.
3. 건축물의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은 아래의 표에서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최대지반가속도가 해당되는 범위에 대응하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으로 한다.
최대지반가속도(g) | 내진능력(MMI 등급) |
0.002 이상 0.004 미만 | Ⅰ |
0.004 이상 0.008 미만 | Ⅱ |
0.008 이상 0.017 미만 | Ⅲ |
0.017 이상 0.033 미만 | Ⅳ |
0.033 이상 0.066 미만 | Ⅴ |
0.066 이상 0.133 미만 | Ⅵ |
0.133 이상 0.264 미만 | Ⅶ |
0.264 이상 0.528 미만 | Ⅷ |
0.528 이상 1.050 미만 | Ⅸ |
1.050 이상 2.100 미만 | Ⅹ |
2.100 이상 4.191 미만 | Ⅺ |
4.191 이상 | 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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