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설치제한지역 기준
-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아래 이미지 참조)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만 해당
1) 4대문 주변지역
2) 신촌 지역
3) 영등포 지역
4) 강남, 서초 지역
5) 잠실 지역
6) 천호 지역
7) 청량리 지역
8) 용산, 마포 지역
9) 미아 지역
10) 목동 지역
<이미지출처: https://blog.naver.com/wadang103/220997740288?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2. 설치제한 기준
- 기존 시설물 기준의 1/2
자세한 시설물별 기준은 아래 표 참조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1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
③ 삭제 <1999. 2. 8.>
④ 삭제 <1999. 2. 8.>
⑤ 삭제 <1999. 2. 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2018. 12. 18.>
[전문개정 1990. 4. 7.]
[제목개정 2010. 3. 22.]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2. 4.>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20. 2. 4.]
[시행 2020. 6. 25.] [국토교통부령 제743호, 2020. 6. 25., 일부개정]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 2. 6.>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ㆍ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29.]
[시행 2020. 12. 1.] [서울특별시조례 제7689호, 2020. 10. 5., 일부개정]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개정 2009. 7. 30., 2011. 3. 17., 2020. 10. 5.>
1.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②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 및 대지가 주차장 설치제한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설치제한지역의 대지면적이 과반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설치제한기준을 적용한다.
④ 주차장설치제한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비주택을 구분하여 각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수를 합한 것으로 하되, 주택부분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시 설 물 | 최고한도 |
1.위락시설 | 시설면적 134㎡당 1대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 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22㎡당 1대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시설면적 200㎡당 1대 |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68㎡당 1대 |
5.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6대 골프연습장 : 타석당 0.6대 옥외 수영장 : 정원 2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67인당 1대 |
6.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466㎡당 1대 |
7. 창고시설 | 시설면적 534㎡당 1대 |
8.기타 건축물 | 시설면적 400㎡당 1대 |
<비고>
1.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가. 4대문 주변지역: 사직로·율곡로·종로·난계로·퇴계로·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신촌지역: 경의선철도·이화여대길·대흥로·구 용산선철도·양화로·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다. 영등포지역: 여의도 및 경인로·도림로·선유로·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라. 강남·서초지역: 반포대로·올림픽대로·분당수서로·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마. 잠실지역: 올림픽로·석촌호수로·삼학사로·잠실로·올림픽로·송파대로·신천로·오금로·올림픽로·위례성대로·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바. 천호지역: 올림픽로·상암로·양재대로·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사. 청량리지역: 제기로·전농로·서울시립대로·천호대로·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아. 용산·마포지역: 강변북로·마포대로·충정로·통일로·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자. 미아지역: 도봉로·오현로·오패산로·정릉로·삼양로·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차. 목동지역: 목동동로·목동서로·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2.11.1)
사.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3.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4.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 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5.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6.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 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7.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개정 2012.11.1)
8.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주차장설치 제한지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 긴급자동차, 화물조업을 위한 주차구획은 1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고한도 적용 산정주차대수가 0대인 경우는 제외한다.
11.주차장설치 제한지역의 전철 및 지하철역사 또는 복합환승센터 내에 입지한 시설물의 최고한도는 〔별표2〕설치기준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12.「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의 심의대상시설물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교통 약자 등을 위한 주차구획을 최고한도 이내에서 설치토록 할 수 있다.
13. 제3호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구분된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최고한도를 산정할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 기준 (1) | 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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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설치 기준 (0) | 2021.01.20 |
농막 설치 기준 (0) | 2021.01.17 |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 (0) | 2021.01.16 |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인센티브 기준 (0) | 2021.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