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완화 비율이 달라짐
2. 완화 항목
a) 건축물의 높이
b) 용적률
3. 완화 비율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 높이 완화비율 + 용적률 완화비율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따른 감면비율(재산세, 취득세) 바로가기
인증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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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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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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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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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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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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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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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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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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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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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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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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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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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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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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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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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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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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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9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 5. 28.]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3의2.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제목개정 2015. 5. 28.]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
농막 설치 기준 (0) | 202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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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 (0) | 2021.01.16 |
조경면적의 배치기준 및 자연지반 의무 비율 (0) | 2020.12.28 |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_서울시 (0) | 2020.12.27 |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_서울시 (0) | 2020.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