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제로에너지 빌딩 인센티브 기준


1.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완화 비율이 달라짐

2. 완화 항목

   a) 건축물의 높이

   b) 용적률

3. 완화 비율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 높이 완화비율 + 용적률 완화비율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취득 기준 바로가기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따른 감면비율(재산세, 취득세) 바로가기



제로에너지 빌딩 완화 비율표


인증 등급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비고

ZEB 1

15%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

ZEB 2

14%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ZEB 3

13%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

ZEB 4

12%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ZEB 5

11%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9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 5. 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3의2.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제목개정 2015. 5. 2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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