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조경면적의 배치기준 및 자연지반 의무 비율


요약

1. 조경의무면적의 10% 이상은 자연지반이여야 함


2. 자연지반 표면

   a) 토양

   b) 식재된 토양

   c) 투수성 포장구조


3. 대지 인근에 아래의 시설이 있는경우 조경면적을 연계되도록 배치

   a) 보행자도로

   b) 광장

   c) 공원 등의 시설


4. 너비 20m 도로에 접하고 2,000㎡ 이상인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

   a) 조경의무면적의 20%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여 배치

   b) 단,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계획을 따름

   c)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5.  자연지반 의무 비율 제외규정

   a) 자연지반에 설치할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건축법애 따라 심의를 거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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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조경 제외 기준 바로가기


조경 식재수량(가중산정) 및 규격 기준 바로가기



조경기준

[시행 2018. 7.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2018. 7. 3., 일부개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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