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유효폭의 법적 기준 = 1.2m
2. 유효폭은 난간을 제외한 순 개방치수로 봄
3. 자세한 내용은 허가권자와 협의
등록일 : 2009.12.24 10:36:54
민원내용
계단실 유효폭은 1.2m 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핸드레일 설치시에 핸드레일이 계단참의 유효폭내의 영역을 침범 해도 되는지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계단실의 유효폭이라는 것이 핸드레일 설치되는 지점에서부터 1.2m를 유효폭으로 봐야 하는것인지.. 아리송합니다.
아래 첨부그림 보시고 답변 좀 주세요^^
첨부그림 처럼 핸드레일이 설치되도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핸드레일의 간섭 여부에 대한 계단참 유효폭을 정확히 명시 바랍니다.
첨부자료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계단의 유효너비와 안목치수를 말하는 것으로 피난에 유효한 너비 및 높이로서 순 개방 치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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