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옥탑 정북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 제외 기준

 

요약

1.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이

   a) 일반건축물 = 1/8(건축면적기준)

   b)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6(건축면적기준)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층수 및 높이에 산정되지 않을 경우

3. 같은법 제 60조, 제 61조에서 규정하는 높이제한 법규를 적용하지 않음

4. 질의에 나오는 도로사선은 폐지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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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2m 이하 대지 일조사선 적용 제외 기준

너비 2m 이하 대지 일조사선 적용 제외 기준 요약 1. 대지와 북측 대지 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 2. 2m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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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975

 

일조사선높이 제한 완화(9m->10m)

일조사선높이 제한 완화(9m->10m) 요약 1. 높이: 9m -> 10m 2. 개정취지: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층 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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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이 층수 및 높이에 산정되지 않을 때 도로사선, 일조권 적용 여부

 

건축번(,) 건축법119조제1, 같은법 제60, 같은법 제61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

 

 

질의

 

옥탑이 건축면적의 1/8 이하일 경우, 층수 및 높이에 산정되지 않는데도 도로사선과 일조권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1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옥탑이 상기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같은법 제60건축물의 높이제한및 제61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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