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이
a) 일반건축물 = 1/8(건축면적기준)
b)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6(건축면적기준)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층수 및 높이에 산정되지 않을 경우
3. 같은법 제 60조, 제 61조에서 규정하는 높이제한 법규를 적용하지 않음
4. 질의에 나오는 도로사선은 폐지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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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번(조,항) 「건축법」제119조제1항, 같은법 제60조, 같은법 제61조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
질의
옥탑이 건축면적의 1/8 이하일 경우, 층수 및 높이에 산정되지 않는데도 도로사선과 일조권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옥탑이 상기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같은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및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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