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지하 주차장은 거실에 해당하지 않음
[국토교통부 / ‘14.01.28.]
질 의
주차전용건축물의 지하층 전체를 지하주차장(2,360㎡)으로 사용할 경우 주차장을 건축법상 거실로 적용을 해 야 하는지
회 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지하주차장의 경우 거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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