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보일러실을 발코니에 설치할 경우 전용면적에서 제외
2. 공동주택에서 발코니 확장 시 일부 부분을 보일러실로 별도 구획할 경우 전용면적에서 제외가능
3. 단 발코니의 적용여부는 허가권자와 협의
제목 공동주택에서 보일러실 전용면적 산입여부(연관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1.04 17:56:44
처리상태 완료
질의
민원내용 재 질의 입니다.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112-015376 / 윤성훈님)
- "보일러실을 발코니에 설치할경우 전용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발코니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로 되어있듯 확장하여 거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그림과 같이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시 보일러실을 별도로 구획 할 경우 보일러실이 전용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1.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 니다.
2. 귀 질의에서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이용하여 보일러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산입되지 않을 것인바, 보일러실을 설치한 곳이 발코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7 담당 윤성훈)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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