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_서울시


요약

1. 서울시 조례규정

   : 자전거법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설치 (아래 링크 참조)

     단,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은 조례에 따름

     

   a) 40%

      1) 노상주차장

      2) 노외주차장


   b) 20%

      1)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_자전거법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서울시 바로가기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바로가기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_서울시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636, 2020. 7. 16., 일부개정]

 

7(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자전거 주차대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

 

 삭제 <2011. 7. 28.>

 

[전문개정 2009. 4. 22.]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