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서울시 조례규정
: 자전거법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설치 (아래 링크 참조)
단,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은 조례에 따름
a) 40%
1) 노상주차장
2) 노외주차장
b) 20%
1)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바로가기
[시행 2020. 7.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636호, 2020. 7. 16., 일부개정]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자전거 주차대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단,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
③ 삭제 <2011. 7. 28.>
[전문개정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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