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_서울시


요약

1. 설치의무 규모

   : 주차규모 30대 이상인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단, 기계식 주차구획은 제외)


2.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


3. 확정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은 총 여성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으로 설치


4. 설치기준

   a)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b)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c)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d)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5. 주차구획은 아래 별표 참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서울시 바로가기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_서울시 바로가기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12. 1.] [서울특별시조례 제7689, 2020. 10. 5., 일부개정]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개정 2012. 11. 1., 2020. 7. 16.>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신설 2012. 11. 1.>

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

[본조신설 2009. 5. 28.]

[제목개정 2012. 11. 1.]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별도 제3호 서식] <개정 2020. 7. 17.>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주차장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1호, 2020. 2. 4., 일부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10. 24., 2019. 12. 2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7. 10. 24., 2019. 12. 24.>

[전문개정 2010. 3. 22.]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