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조경 식재수량(가중산정, 인정수량) 및 규격 기준

 

요약

 

1. 조경면적 1제곱미터 당 교목 및 관목 수량 (조경 의무 면적으로만 산정)

   a) 상업지역: 교목0.1주/㎡, 관목1.0주/㎡

   b) 공업지역: 교목0.3/㎡, 관목1.0주/㎡

   c) 주거지역: 교목0.2/㎡, 관목1.0주/㎡

   d) 녹지지역: 교목0.2/㎡, 관목1.0주/㎡

 

2. 교목 사이즈 (다음 중 하나 만족)

   a)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

   b)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c)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

 

3. 수목의 가중 산정 기준

 

   a) 1주 식재 시 2주 식재로 인정

      1) 낙엽교목: 수고 4m 이상이고, 흉고직경 12cm 또는 근원직경 15cm 이상

      2) 상록교목: 수고 4m 이상이고, 수관폭 2m 이상

 

   b) 1주 식재 시 4주 식재로 인정

      1) 낙엽교목: 수고 5m 이상이고, 흉고직경 18cm 또는 근원직경 20cm 이상

      2) 상록교목: 수고 5m 이상이고, 수관폭 3m 이상

 

   c) 1주 식재 시 8주 식재로 인정

      1) 낙엽교목: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2) 상록교목: 수관폭 5미터 이상

 

 

조경면적 산정기준 바로가기

 

대지안의 조경 제외 기준 바로가기

 

조경면적의 배치기준 및 자연지반 의무 비율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1052

 

자연지반 위 자갈 설치 시 조경면적 산입 여부

자연지반 위 자갈 설치 시 조경면적 산입 여부 요약1. 조경기준에 따라 자연지반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고 규정 2. 자갈포장도 투수성 포장구조에 해당

studio-oim.tistory.com

 

 

<수목 부위별 명칭>

 

 

건축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조경기준

[시행 2018. 7.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2018. 7. 3., 일부개정]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