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역세권 청년주택 다락 구조에 대한 설치기준_서울시


요약


1.  높이 산정 기준 = 바닥면으로부터 반자높이까지

                              (평지붕 = 1.5m 이하, 경사진 지붕 = 가중평균한 높이가 1.8m 이하)


2.  거실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원칙적으로는 최상층에만 허용

    (단,  심의를 통해 미관, 구조, 방화등에 문제 없을 경우에는 각 층마다 가능)


4. 지붕구조물 내부에 설치되는 것만 인정


5  다락설치 목적의 별도 구조물 설치 불가


6. 다락층까지 연속된 주계단 설치 불가


7. 다락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 설치 불가

    (창호는 바닥에서 60cm이상 위에 설치)


8. 냉·난방, 급배수 시설, 위생설비 등 설치 불가


9. 모집공고 시 "다락 거실로 사용 불가", "바닥면적 제외" 임을 명기



락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바로가기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판례 바로가기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다락 업무처리기준_충청남도 홍성군 바로가기


다락 업무처리기준_서울시 마포구 바로가기


다락 업무처리기준_제주도 서귀포시 바로가기



역세권 청년주택 다락 구조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건축물의 부수적인 공간(다락)에 대한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에 예외를 두는 완화규정에 대해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준 명확화를 통해 역세권청년주택의 공간 활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1

 

검토 배경

건축법에서는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도모, 국민편익 증진을 시키고자 건축물의 부수적인 공간에 대해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에 예외를 두고 있으나,

다락 구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거실 등 주거공간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적용하여 부서별, 자치구별 다락 설치에 대한 인허가 기준 상이


2

 

관련 규정

다락의 정의

일반적으로 설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지붕과 천정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서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말함

 

건축관련 규정에 의한 다락의 면적 및 높이 산정 기준

면적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3호 라목

-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

높이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7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높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방에서 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


3

 

타 지자체 설치기준

마포구 다락설치기준 (2018.5.30.) - 도심내 오피스텔 관련

- 경사지붕 다락의 층고 최고 높이는 2.1m 이하일 것

- 경사지붕 꼭지점의 각도의 합은 180도 이하일 것

- 경사지붕 다락 경사는 30도 이상일 것

- 사지붕 층고높이 산정을 위한 체적계산 시 1.2m 이하 부분은 제외할 것 등

충남 홍성군의 다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2018.7.2.) - 저층 전원주택 관련

- 최상층에만 허용(, 층별 수납공간 형태의 가장 높은 부분의 층고가 1미터 이하인 경우 제외)

- 경사지붕 층고높이 산정을 위한 체적계산시 1.0미터 이하부분은 제외

- 경사지붕 다락 경사는 30도 이상인 것

- 다락에 설치되는 창호길이 및 외부공간 길이의 합은 한 입면 당 지붕길이의 1/3이하 인 것

- 다락에서 외부로의 출입이 불가능 한 것

- 다락 내부 벽체는 세대 및 가구간 경계벽 내에서 계획하고 건물내력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최소화 하여 설치

- 지붕구조물 내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다락설치 목적의 별도 구조물(외벽 및 일부 경사지붕 등) 설치 불가

- ·난방, 급배수 시설, 위생설비 등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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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내 다락 설치 현황

강서구 화곡동 401-1

- ‘19.1.17.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19.4.22. 건축허가

- 허가내용: 전층에 다락 구조 건축허가

가구당 다락설치 계획

-가로×세로 2.9m×6m 중 다락설치면적 2.9m×3.1m (51.67%)

-57가구 ( 1인 청년 47가구, 전용면적 14~30규모

3,4,5,6,9,10층에 설치)

 

 


동작구 노량진동 54-1

- ‘19.6.21. 촉진지구계획 고시, ’19.3.24. 건축허가

- 허가내용: 전층에 다락구조 건축허가

가구당 다락 설치계획

-가로×세로 4.1m×6.2m중 다락설치면적 3.7m×3.3m (48%)

-299가구 (1인 청년 17가구, 신혼부부 59가구, 전층 설치)

 

 


강남구 도곡동 954-17

- ‘20.3.26. 사전검토단 실시

- 다락구조 재검토

가구당 다락 설치계획

-가로×세로 3.9m×6.6m중 다락설치면적 3.9m×6.6m (100%)

-248가구 (1인청년 12가구, 세어 2가구 , 최상층)

 



5

 

청년주택에의 적용 기준 ()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다락의 기준

건축법시행령 제19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다락은 층고가 1.5(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1.8미터)이하이고, 거실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구조 및 형태기준

.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최상층에만 허용 다만, 통합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계획하여 미관·구조·방화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붕구조물 내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다락설치 목적의 별도 구조물(및 일부 경사지붕 등) 설치 불가

. 다락층까지 연속된 주계단은 설치불가

. 다락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 설치 불가 (다락 창호는 바닥에서 60cm 이상 위에 설치)

설비 기준

. 난방, 급수시설, 위생설비 등 설치를 금지하며 건축허가 조건 및 입주자모집공고시 다락을 거실로 사용 할수 없음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임을 명기한다.

시행일

(시기) 방침 수립후 즉시 시행

(대상) 사업계획관련 통합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은 제외

 

6

 

향후 추진계획

‘20. 8.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반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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