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높이 산정 기준 = 바닥면으로부터 반자높이까지
(평지붕 = 1.5m 이하, 경사진 지붕 = 가중평균한 높이가 1.8m 이하)
2. 거실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원칙적으로는 최상층에만 허용
(단, 심의를 통해 미관, 구조, 방화등에 문제 없을 경우에는 각 층마다 가능)
4. 지붕구조물 내부에 설치되는 것만 인정
5 다락설치 목적의 별도 구조물 설치 불가
6. 다락층까지 연속된 주계단 설치 불가
7. 다락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 설치 불가
(창호는 바닥에서 60cm이상 위에 설치)
8. 냉·난방, 급배수 시설, 위생설비 등 설치 불가
9. 모집공고 시 "다락 거실로 사용 불가", "바닥면적 제외" 임을 명기
건축물의 부수적인 공간(다락)에 대한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에 예외를 두는 완화규정에 대해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준 명확화를 통해 역세권청년주택의 공간 활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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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배경 |
○ 건축법에서는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도모, 국민편익 증진을 시키고자 건축물의 부수적인 공간에 대해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에 예외를 두고 있으나,
○ 다락 구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거실 등 주거공간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적용하여 부서별, 자치구별 다락 설치에 대한 인허가 기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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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
□ 다락의 정의
○ 일반적으로 설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지붕과 천정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서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말함
□ 건축관련 규정에 의한 다락의 면적 및 높이 산정 기준
○ 면적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3호 라목
-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
○ 높이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7호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높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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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자체 설치기준 |
○ 마포구 다락설치기준 (2018.5.30.) - 도심내 오피스텔 관련
- 경사지붕 다락의 층고 최고 높이는 2.1m 이하일 것
- 경사지붕 꼭지점의 각도의 합은 180도 이하일 것
- 경사지붕 다락 경사는 30도 이상일 것
- 경사지붕 층고높이 산정을 위한 체적계산 시 1.2m 이하 부분은 제외할 것 등
○ 충남 홍성군의 다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2018.7.2.) - 저층 전원주택 관련
- 최상층에만 허용(단, 층별 수납공간 형태의 가장 높은 부분의 층고가 1미터 이하인 경우 제외)
- 경사지붕 층고높이 산정을 위한 체적계산시 1.0미터 이하부분은 제외
- 경사지붕 다락 경사는 30도 이상인 것
- 다락에 설치되는 창호길이 및 외부공간 길이의 합은 한 입면 당 지붕길이의 1/3이하 인 것
- 다락에서 외부로의 출입이 불가능 한 것
- 다락 내부 벽체는 세대 및 가구간 경계벽 내에서 계획하고 건물내력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최소화 하여 설치
- 지붕구조물 내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다락설치 목적의 별도 구조물(외벽 및 일부 경사지붕 등) 설치 불가
- 냉·난방, 급배수 시설, 위생설비 등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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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청년주택 내 다락 설치 현황 |
○ 강서구 화곡동 401-1 - ‘19.1.17.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19.4.22. 건축허가 - 허가내용: 전층에 다락 구조 건축허가 ※ 가구당 다락설치 계획 -가로×세로 2.9m×6m 중 다락설치면적 2.9m×3.1m (51.67%) -총 57가구 ( 1인 청년 47가구, 전용면적 14~30㎡ 규모 3,4,5,6,9,10층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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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노량진동 54-1 - ‘19.6.21. 촉진지구계획 고시, ’19.3.24. 건축허가 - 허가내용: 전층에 다락구조 건축허가 ※ 가구당 다락 설치계획 -가로×세로 4.1m×6.2m중 다락설치면적 3.7m×3.3m (48%) -총 299가구 (1인 청년 17가구, 신혼부부 59가구, 전층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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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도곡동 954-17 - ‘20.3.26. 사전검토단 실시 - 다락구조 재검토 ※ 가구당 다락 설치계획 -가로×세로 3.9m×6.6m중 다락설치면적 3.9m×6.6m (100%) -총 248가구 (1인청년 12가구, 세어 2가구 , 최상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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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에의 적용 기준 (안) |
□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다락의 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19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다락은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1.8미터)이하이고, 거실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① 구조 및 형태기준
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최상층에만 허용 다만, 통합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계획하여 미관·구조·방화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지붕구조물 내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다락설치 목적의 별도 구조물(외벽 및 일부 경사지붕 등) 설치 불가
다. 다락층까지 연속된 주계단은 설치불가
라. 다락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 설치 불가 (다락 창호는 바닥에서 60cm 이상 위에 설치)
② 설비 기준
가. 난방, 급수시설, 위생설비 등 설치를 금지하며 건축허가 조건 및 입주자모집공고시 다락을 거실로 사용 할수 없음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임을 명기한다.
□ 시행일
○ (시기) 방침 수립후 즉시 시행
○ (대상) 사업계획관련 통합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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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
○ ‘20. 8.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반영 조치. 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취득 기준 (0) | 20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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