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의왕시


요약


1. 부설주차장 제외 시설물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시설

       1) 변전소

       2) 양수장

       3) 정수장

       4) 대피소

       5) 공중화장실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b) 종교시설 중 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c) 방송통신시설 중 송수신 및 중계시설

   d) 주차장 전용건축물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e) 철도역사


2.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3% 이상


3.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은 10%까지


3. 단순2단식과 피트식의 기계식 주차장은 2대를 1대로 산정


4.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대수의 30%이하

   단, 20대 이하는 설치 불가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바로가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방법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바로가기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8. 10. 1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659호, 2018. 10. 10., 일부개정]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20대 이상 주차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2항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가능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설물

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 모든 시설물

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주거용시설 이외의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

3. 기계식주차장 설치 가능 대수 : 별표 3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20대 이하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할 수 없다.

② 자동차의 출입을 운반기구(자동차용 승강기, 방향전환장치 등)를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치를 법 제19조의13제1항에 해당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별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주식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전의 주차대수를 인정한다.  <신설 2017. 3. 3.>[본조신설 2014. 12. 31.]



별표 3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4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701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 한다),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

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 통신시설 중 방송국

- 시설면적 1001

3.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 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201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20이하:1

- 시설면적 120초과 : 1대에 120를 초과하 는 100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2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및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다),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851, 전용면적이 85를 초 과하는 경우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701대로 한다.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 (가구)당 또는 호실 당 1대에 미달되는 경 우에는 세대(가구) 당 또는 호실당 1대 이상

- 산정된 주차대수가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6.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택)

- 세대당 0.9(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 0.7)

- 산정된 주차대수가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

-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

-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

-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한 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2001

9. 창고시설

- 시설면적 2001

10.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3001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1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에 해당되는 건축 물은 시설면적 1501)


(비고)

1.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별표 1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 제실 및 사당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정한다)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정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 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따르며,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 (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한다. 다만, 위 표 제5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숙박시설 중 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 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단순2단식과 피트식의 기계식 주차장은 2대를 1대로 본다.

12.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은 이를 철거하여 다음 각 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자주식 또는 기계식주차장으로 대체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수보다 1대를 적게 설치해도 기존대수로 인정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8 이하인 시설물로서 다른 형식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대수보다 2분의 1을 적게 설치해도 기존대수로 본다.

. 2단경사식(200811일 이전에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 2단수동식(200811일 이전에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 2단단순승강식(200811일 이전에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13. 12호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 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중등교육법2조 및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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