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 높이기준 = 경사지붕 최고높이는 2.1m 이하
3. 각도 = 경사지붕 꼭지점의 각도의 합은 180도 이하
경사지붕 경사는 30도 이상
4. 경사지붕 가중평균 높이 산정 시 1.2m 이하 부분 체적에서 제외
5. 위 규정이외의 다락을 설계 시 건축소위원회 자문 득하여야 함
역세권 청년주택 다락 구조에 대한 설치기준_서울시 바로가기
마포구 건축과-12521(2018.05.24.)호 관련 마포구 다락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제8호 규정에 따라 다락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되고 있으나, 최근 건축물 신축 시 다락의 취지와 다르게 거실로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다락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다락 설치기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경사지붕 다락의 층고 최고 높이는 2.1m 이하
경사지붕 꼭지점의 각도의 합은 180도 이하
경사지붕 다락 경사는 30도 이상
경사지붕 층고높이 산정을 위한 체적계산 시 1.2m 이하 부분은 제외
아울러, 다락 설치 계획 시 다락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택 및 오피스텔 이외의 타 용도에 다락을 설치 할 경우에는
우리구 건축소위원회 자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사항
- 주변 건축물 높이와의 조화관계 검토
- 과도한 다락 설치계획은 지양하도록 유도
- 다락 설치기준 등을 고려 타 용도로 변경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설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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