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다락 업무처리 기준_충청남도 홍성군


요약

1.  높이 산정 기준 = 방 바닥구조체의 윗면에서 부터 윗층 또는 지붕 구초체 의 윗면까지

                              (경사진 지붕은 가중평균한 높이)

2.  거실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최상층에만 허용

    (단, 층별 수납공간 형태의 가장 높은 부분의 층고가 1미터 이하인 경우 제외)

4.  경사지붕 층고높이 산정을 위한 체적계산시 1.0미터 이하부분은 제외

5  경사지붕 다락 경사는 30도 이상인 것

6.  다락에 설치되는 창호길이 및 외부공간 길이의 합은 한 입면 당 지붕길이의 1/3이하 인 것

7.  다락에서 외부로의 출입이 불가능 한 것

8.  다락 내부 벽체는 세대 및 가구간 경계벽 내에서 계획하고 건물내력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최소화 하여 설치

9  지붕구조물 내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다락설치 목적의 별도 구조물(외벽 및 일부 경사지붕 등) 설치 불가

10. 냉·난방, 급배수 시설, 위생설비 등 설치 불가



다락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바로가기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판례 바로가기


다락 업무처리 기준_서울시 마포구


다락 업무처리기준_제주도 서귀포시 바로가기


역세권 청년주택 다락 구조에 대한 설치기준_서울시 바로가기



본문내용


우리군에서는 건축법 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락'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거실 등 주거공간으로 불법 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소방시설 설치면적에서 제외되어 화재 발생 시 안전상

위험에 노출될 소지를 차단코자 하오니, 건축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다락의 정의

「건축법」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설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지붕과 천정사이의 공간(구조상 발생한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서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말함.

※ 사전적 의미의 다락 : 주로 부엌 위에 이 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 두는 곳.



2. 건축법에 의한 다락의 기준

면적산정(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

높이산정(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7호)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와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



3.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다락 기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1.8미터)이하이고 거실의 목적으로

사용 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최상층에만 허용(단, 층별 수납공간 형태의 가장 높은 부분의 층고가 1미터 이하인 경우 제외)

2. 경사지붕 층고높이 산정을 위한 체적계산시 1.0미터 이하부분은 제외

3. 경사지붕 다락 경사는 30도 이상인 것

4. 다락에 설치되는 창호길이 및 외부공간 길이의 합은 한 입면 당 지붕길이의 1/3이하 인 것

5. 다락에서 외부로의 출입이 불가능 한 것

6. 다락 내부 벽체는 세대 및 가구간 경계벽 내에서 계획하고 건물내력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최소화 하여 설치

7. 지붕구조물 내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다락설치 목적의 별도 구조물(외벽 및 일부 경사지붕 등) 설치 불가

8. 냉·난방, 급배수 시설, 위생설비 등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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