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높이 산정 기준 = 방 바닥구조체의 윗면에서 부터 윗층 또는 지붕 구초체 의 윗면까지
(경사진 지붕은 가중평균한 높이)
2. 거실로 사용불가
3. 칸막이벽, 냉난방, 급배수시설 등 각종 설비 설치 불가
4. 다락으로 통하는 문이나 다락층까지 주계단 설치 불가
5. 창호는 바닥에서 60cm이상 위에 설치
역세권 청년주택 다락 구조에 대한 설치기준_서울시 바로가기
다락
「건축법」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그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발췌」
관련 규정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다락 규모 - 층고*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가중평균한 높이
적용 방침
○ 다락 용도 제한 - ‘거실’로 사용 불가
- 칸막이벽, 냉‧난방, 급배수시설 등 각종 설비 설치 불가
○ 다락 형태 제한
- 다락 설치 시 다락으로 통하는 문이나 다락층까지 연속된 주 계단 불가
- 다락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창문) 설치 불가
- 다락 창호는 바닥에서 60㎝ 이상 위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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