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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요약

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기준

   a) 접착제

   b) 페인트

   c) 실란트(sealant)

   d) 퍼티(putty)

   f) 벽지

   g) 바닥재

   h)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2. 오염기준

    - 아래 표 참조



건축물 마감재료(마감자재) 기준 바로가기



실내공기질 관리법 ( 약칭: 실내공기질법 )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3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③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⑦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전문개정 2015. 12. 22.]

[제목개정 2018. 4.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728호, 2017. 12. 27., 일부개정]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12. 27.>

②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2. 27.>

[전문개정 2016. 12. 22.]

[제목개정 2017. 12. 27.]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10조제1항 관련[별표 5] <개정 2017. 12. 27.>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구분

유기화합물

1.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목질판상제품

1) 202112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2) 20221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h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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