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기준
a) 접착제
b) 페인트
c) 실란트(sealant)
d) 퍼티(putty)
f) 벽지
g) 바닥재
h)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2. 오염기준
- 아래 표 참조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3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③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⑦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전문개정 2015. 12. 22.]
[제목개정 2018. 4. 17.]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728호, 2017. 12. 27., 일부개정]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12. 27.>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2. 27.>
[전문개정 2016. 12. 22.]
[제목개정 2017. 12. 27.]
오염물질 종류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총휘발성
|
|
구분
|
유기화합물
|
|||
1. 접착제
|
0.02 이하
|
0.08 이하
|
2.0 이하
|
|
2. 페인트
|
0.02 이하
|
0.08 이하
|
2.5 이하
|
|
3. 실란트
|
0.02 이하
|
0.08 이하
|
1.5 이하
|
|
4. 퍼티
|
0.02 이하
|
0.08 이하
|
20.0 이하
|
|
5. 벽지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6. 바닥재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7. 목질판상제품
|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0.12 이하
|
0.08 이하
|
0.8 이하
|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0.05 이하
|
0.08 이하
|
0.4 이하
|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h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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