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범죄예방 대상 시설이 공통으로 적용해야 하는 항목
a) 접근통제
b) 영역성 확보
c) 활동의 활성화
d) 조경
e) 조명
f) CCTV
2. 용도별 세부 항목은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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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CPTED) 설계 적용 대상 기준
범죄예방(CPTED) 설계 적용 대상 기준 요약 1. 적용대상 a)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b)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점 c)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d) 문화 및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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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범죄예방 건축 기준 (CPTED)
소규모 공동주택 범죄예방 건축 기준 (CPTED) 요약 1. 대상: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 오피스텔 등 2. 세대 창호 a) 침입 방어 성능: KS F 2637 b) 별도 방호 시설 설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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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 범죄예방 건축 기준 (CPTED)
공동주택 외 범죄예방 건축 기준 (CPTED) 요약1. 공동주택 외 아래 용도 a)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b) 24시간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 c)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2.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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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2021. 7. 1., 일부개정]
제4조(접근통제의 기준) ①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영역성 확보의 기준) ① 공적(公的) 공간과 사적(私的) 공간의 위계(位階)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段)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 보도, 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의 활성화 기준) ①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이하 "외부시설"이라 한다)은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지역 공동체(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외부시설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조경 기준) ①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조명 기준) ① 출입구,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적정하게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① 이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주ㆍ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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