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파주시 건폐율 용적률


요약

1.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2. 지역 중복시 허가권자와 협의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9. 12. 27.]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543호, 2019. 12. 27., 일부개정]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2)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4. 18)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4. 18)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4. 18)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단서신설 2016. 10. 28)

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 10. 28)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창고시설,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른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3. 2. 22., 2014. 8. 8., 2015. 2. 13., 2016. 10. 28.)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09. 10. 16)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기존 공장·창고 시설 또는 연구소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법 제2조제6항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8. 8)

가. 진입도로는 법정도로까지 폭 6미터 이상 확보

나. 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공급

다. 오수 및 하수처리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한 연계처리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 2. 13)

 영 제84조제5하에 따라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12. 3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호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3. 2. 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법」제38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에 따른「장수명 주택」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건폐율의 100분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 9. 22)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2)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30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개정 2006. 02. 24, 2013. 2. 22)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3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개정 2006. 02. 24, 2013. 2. 22)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40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개정 2006. 02. 24, 2013. 2. 22)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8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단서신설 2016. 10. 28)

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 10. 28.)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 02. 24)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 02. 24)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6. 02. 24)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하. 다만, 「농지법」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07. 28)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다만, 「농지법」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 07.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③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6. 05. 19)(개정 2008. 08. 08, 2009. 10. 16, 2013. 2. 22,2016. 10. 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며, 제13호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6. 05. 19)(개정 2007. 06. 01, 2008. 08. 08, 2013. 2. 22, 2015. 12. 2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6. 10. 28)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법」제38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에 따른「장수명 주택」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용적률의 100분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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