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2. 지역 중복시 허가권자와 협의
[시행 2019. 12. 27.]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543호, 2019. 12. 27., 일부개정]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2)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4. 18)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4. 18)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4. 18)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단서신설 2016. 10. 28)
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 10. 28)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창고시설,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른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3. 2. 22., 2014. 8. 8., 2015. 2. 13., 2016. 10. 28.)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09. 10. 16)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기존 공장·창고 시설 또는 연구소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법 제2조제6항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8. 8)
가. 진입도로는 법정도로까지 폭 6미터 이상 확보
나. 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공급
다. 오수 및 하수처리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한 연계처리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 2. 13)
② 영 제84조제5하에 따라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12. 3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호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며,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3. 2. 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택법」제38조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에 따른「장수명 주택」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건폐율의 100분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 9. 22)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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