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공동주택 외 아래 용도
a)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b) 24시간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
c)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2. 적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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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CPTED) 설계 적용 대상 기준
범죄예방(CPTED) 설계 적용 대상 기준 요약 1. 적용대상 a)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b)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점 c)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d) 문화 및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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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공통 기준 (CPTED)
범죄예방 공통 기준 (CPTED) 요약1. 범죄예방 대상 시설이 공통으로 적용해야 하는 항목 a) 접근통제 b) 영역성 확보 c) 활동의 활성화 d) 조경 e) 조명 f) CCTV 2. 용도별 세부 항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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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범죄예방 건축 기준 (CPTED)
소규모 공동주택 범죄예방 건축 기준 (CPTED) 요약 1. 대상: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 오피스텔 등 2. 세대 창호 a) 침입 방어 성능: KS F 2637 b) 별도 방호 시설 설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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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2조(문화 및 집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에 대한 기준) ① 출입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한다.
② 주차장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보행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①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③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카운터는 배치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상시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경비실, 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등과 직접 연결된 비상연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 ① 출입구에는 출입자 통제 시스템이나 경비실을 설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출입구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다.
③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부터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전용출입구의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오피스텔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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