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소방시설 등을 설치 후 완비증명서 발급 절차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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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 기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 기준 요약 1. 소방설비 a) 소화기 or 자동확산소화기 - 구획된 각 실 b) 간이스프링클러 (캐비넷형 포함) c) 비상벨설비 or 자동화재탐지설비 d) 피난기구 - 완강기 등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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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용도변경, 증축 등) 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건축행위(용도변경, 증축 등) 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요약 1.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신축, 개축, 이전, 대수선)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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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 설치 대상 및 제외 대상, 설치 위치
피난안내도 설치 대상 및 제외 대상, 설치 위치 요약1. 설치대상 a)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2. 제외대상 a)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 b) 영업장내 구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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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세 부 설 치 시 설 |
소 방 시 설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ㆍ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비상벨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 |
안 전 시 설 | 비상구, 가스누설경보기,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영상음향차단장치, 피난유도선, 영업장의 내부 통로, 영업장 창문 |
방 염 처 리 | 실내장식물(합판, 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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