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 서류 구비 후 관할소방서 예방과에 접수 후 발급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 종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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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 기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 기준 요약 1. 소방설비 a) 소화기 or 자동확산소화기 - 구획된 각 실 b) 간이스프링클러 (캐비넷형 포함) c) 비상벨설비 or 자동화재탐지설비 d) 피난기구 - 완강기 등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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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 설치 대상 및 제외 대상, 설치 위치
피난안내도 설치 대상 및 제외 대상, 설치 위치 요약1. 설치대상 a)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2. 제외대상 a)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 이하 b) 영업장내 구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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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접수
2. 안전시설 등의 서류검토 및 처리완료
a) 적합 시: 설치신고서 처리 완료,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시공
b) 부적합 시: 부적합 내용 보완 후 재신고
3. 설치 완료 후 안전시설 등의 완공신고
4. 안전시설 등의 완공신고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a) 적합 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b) 부적합 시: 부적합 내용 보완 후 완공검사 재신청
1. 안전시설 등의 설치 신고서
-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
- 안전시설 등의 설치 내역서
2. 안전시설등의 완공 신고서
- 설치신고 시 제출한 첨부 서류 중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1. 민원처리기간: 3일
2. 처리부서: 관할소방서 예방과
3.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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