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설치장소별 피난기구

 

 

요약

1. 설치장소 중 해당하는 층에 명시된 피난기구 적용해야함

2. 피난기구 제외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다중이용업소 기준 바로가기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기준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917

 

숙박시설 완강기 or 간이완강기 설치 기준

숙박시설 완강기 or 간이완강기 설치 기준 요약 1. 정의 a) 완강기 -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 b) 간이완강기 - 1인 1회만 사용 2.객실 당 설치 개수 a) 완강기 - 1개 b) 간이완강기 - 2개 3.

studio-oim.tistory.com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지하층 1 2 3 4층 이상
10층 이하
1. 노유자시설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2.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4. 그 밖의 것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비고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개정 2010. 12. 27., 2015. 1. 23.>

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개정 2008. 12. 15. 2010. 12. 27.>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24., 2015. 1. 23.>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개정 2011. 11. 24.>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개정 2015. 1. 23.>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9. 다수인 피난장비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가.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나.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이하 "보관실"이라 한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 일 것 <신설 2011. 11. 24.>

다.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될 것 <신설 2011. 11. 24.>

라.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마.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신설 2011. 11. 24.>

바.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신설 2011. 11. 24.>

사.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 것 <신설 2011. 11. 24.>

아.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신설 2011. 11. 24.>

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 11. 24., 개정 2017. 6. 7.>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 11. 24.>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신설 2011. 11. 24.>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 11. 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설 2011. 11. 24.>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신설 2011. 11. 24.>

사.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신설 2011. 11. 24.>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신설 2011. 11. 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차.승강식피난기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전문개정 2015. 1. 23., 2017. 7. 26.>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