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표준단가는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
2.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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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표준 공사비
2023년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표준 공사비 요약 1. 건설업자가 아닌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사비 2. 총공사비 산정방식 a)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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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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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건축물 기준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건축물 기준 요약 1. 연면적 200제곱미터(60.5평) 이하만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2. 면적에 상관 없이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a) 창고 b) 저장고 c)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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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직영감리, 허가권자 지정감리, 건축주 직영공사, 건설업면허업체 공사 구분표
건축주 직영감리, 허가권자 지정감리, 건축주 직영공사, 건설업면허업체 공사 구분표 요약 1. 2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구분 2. 건축공사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하는 공사와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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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경미한 공사 기준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경미한 공사 기준 요약 1. 종합공사건설업 등록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기준 a) 공사예정금액 = 5,000만원 미만 b) 분리 발주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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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5호, 2016. 12. 28., 일부개정]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한다.
③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 별표 3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원/㎡)
구조별 용도별 |
철골 철근 |
철근 콘크 리트 |
철골조 | 연와조 | 시멘트 벽돌조 |
목조 | 시멘트 블럭조 |
통나무조 | 경량 철골조 |
철 파이프조 |
스틸하우스조 | 황토조 |
단독주택 | 1,001,000 | 897,000 | 768,000 | 779,000 | 745,000 | 719,000 | 499,000 | 456,000 | 998,000 | 1,090,000 | ||
통나무주택 | 1,083,000 | |||||||||||
다가구주택 | 825,000 | 744,000 | 705,000 | 684,000 | 644,000 | 426,000 | 824,000 | |||||
다세대주택 | 835,000 | 809,000 | 730,000 | 682,000 | 616,000 | 459,000 | 439,000 | 850,000 | ||||
근린 생활시설 |
744,000 | 668,000 | 581,000 | 627,000 | 642,000 | 533,000 | 427,000 | 382,000 | 213,000 | 727,000 | ||
창고 | 375,000 | 374,000 | 353,000 | 381,000 | 326,000 | 209,000 | 254,000 | 252,000 | 108,000 | |||
저장고 | 550,000 | 509,000 | ||||||||||
작업장 | 170,000 | 120,000 | 70,000 | |||||||||
퇴비사 | 165,000 | 119,000 | 70,000 | |||||||||
축사 | 118,000 | 176,000 | 87,000 | 60,000 | ||||||||
공장 | 443,000 | 401,000 | 353,000 | 440,000 | 304,000 | 273,000 | 301,000 | 183,000 | ||||
노유자시설 | 754,000 | 623,000 | 623,000 | 574,000 | 1,000,000 | 382,000 | ||||||
업무시설 | 714,000 | 642,000 | 610,000 | 520,000 | 413,000 | 319,000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567,000 | 519,000 | 37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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