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2017년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요약

1. 표준단가는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

2.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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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표준 공사비

2023년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표준 공사비 요약 1. 건설업자가 아닌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사비 2. 총공사비 산정방식 a)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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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요약 1.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는 별표의 분류된 용도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적용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바로가기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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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바로가기 2017년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바로가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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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건축물 기준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건축물 기준 요약 1. 연면적 200제곱미터(60.5평) 이하만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2. 면적에 상관 없이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a) 창고 b) 저장고 c)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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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직영감리, 허가권자 지정감리, 건축주 직영공사, 건설업면허업체 공사 구분표

건축주 직영감리, 허가권자 지정감리, 건축주 직영공사, 건설업면허업체 공사 구분표 요약 1. 2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구분 2. 건축공사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하는 공사와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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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경미한 공사 기준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경미한 공사 기준 요약 1. 종합공사건설업 등록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기준 a) 공사예정금액 = 5,000만원 미만 b) 분리 발주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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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5호, 2016. 12. 28., 일부개정]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한다.

③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별표 3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

구조별
 
용도별
철골
철근
철근
콘크
리트
철골조 연와조 시멘트
벽돌조
목조 시멘트
블럭조
통나무조 경량
철골조

파이프조
스틸하우스조 황토조
단독주택 1,001,000 897,000 768,000 779,000 745,000 719,000 499,000   456,000   998,000 1,090,000
통나무주택               1,083,000        
다가구주택 825,000 744,000 705,000 684,000 644,000       426,000   824,000  
다세대주택 835,000 809,000   730,000 682,000 616,000 459,000   439,000   850,000  
근린
생활시설
744,000 668,000 581,000 627,000 642,000 533,000 427,000   382,000 213,000 727,000  
창고 375,000 374,000 353,000 381,000 326,000 209,000 254,000   252,000 108,000    
저장고   550,000 509,000                  
작업장     170,000           120,000 70,000    
퇴비사     165,000           119,000 70,000    
축사     118,000       176,000   87,000 60,000    
공장 443,000 401,000 353,000 440,000 304,000   273,000   301,000 183,000    
노유자시설   754,000 623,000   623,000 574,000   1,000,000 382,000      
업무시설 714,000 642,000 610,000   520,000   413,000   319,00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567,000 519,000 3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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