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표준단가는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
2.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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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5호, 2016. 12. 28., 일부개정]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한다.
③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 별표 3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원/㎡)
구조별 용도별 |
철골 철근 |
철근 콘크 리트 |
철골조 | 연와조 | 시멘트 벽돌조 |
목조 | 시멘트 블럭조 |
통나무조 | 경량 철골조 |
철 파이프조 |
스틸하우스조 | 황토조 |
단독주택 | 1,001,000 | 897,000 | 768,000 | 779,000 | 745,000 | 719,000 | 499,000 | 456,000 | 998,000 | 1,090,000 | ||
통나무주택 | 1,083,000 | |||||||||||
다가구주택 | 825,000 | 744,000 | 705,000 | 684,000 | 644,000 | 426,000 | 824,000 | |||||
다세대주택 | 835,000 | 809,000 | 730,000 | 682,000 | 616,000 | 459,000 | 439,000 | 850,000 | ||||
근린 생활시설 |
744,000 | 668,000 | 581,000 | 627,000 | 642,000 | 533,000 | 427,000 | 382,000 | 213,000 | 727,000 | ||
창고 | 375,000 | 374,000 | 353,000 | 381,000 | 326,000 | 209,000 | 254,000 | 252,000 | 108,000 | |||
저장고 | 550,000 | 509,000 | ||||||||||
작업장 | 170,000 | 120,000 | 70,000 | |||||||||
퇴비사 | 165,000 | 119,000 | 70,000 | |||||||||
축사 | 118,000 | 176,000 | 87,000 | 60,000 | ||||||||
공장 | 443,000 | 401,000 | 353,000 | 440,000 | 304,000 | 273,000 | 301,000 | 183,000 | ||||
노유자시설 | 754,000 | 623,000 | 623,000 | 574,000 | 1,000,000 | 382,000 | ||||||
업무시설 | 714,000 | 642,000 | 610,000 | 520,000 | 413,000 | 319,000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567,000 | 519,000 | 37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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