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건설업자가 아닌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사비
2. 총공사비 산정방식
a) 건축사가 총공사비 내역서 산정하여 제출
b) 총공사비 내역서가 없을 경우 아래 표 단가 적용
c) 해당하는 용도, 구조에 건축 인허가 연면적을 곱하여 총공사비 산정
d)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
e) 건축물 전체에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
3. 용도별, 구조별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288
https://studio-oim.tistory.com/289
https://studio-oim.tistory.com/292
https://studio-oim.tistory.com/346
https://studio-oim.tistory.com/922
https://studio-oim.tistory.com/845
https://studio-oim.tistory.com/910
https://studio-oim.tistory.com/943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594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1., 2013. 12. 30., 2016. 3. 22., 2020. 2. 18.>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의 사업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②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9. 29.]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시행 2023.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4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7.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8.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9.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되는 옥외오락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등),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유관 등 건축물 이외의 구조물을 말한다.
10.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벽"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따른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벽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벽체의 높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불연재료: 콘크리트, 벽돌, 블록, 철강 등
나. 준불연재료: 시멘트판, 석고보드 등
다. 난연재료: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 등
라. 가연성재료: 일반목재 등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 구축물이나 이전을 하려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되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며, 증축ㆍ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은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되 증축공사는 표준단가의 80%, 대수선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다만, 증축ㆍ대수선공사에 대해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④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곱하여 산정한다.
⑤ 건축허가(신고)서상 용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해당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합산한다.
(단위: 원/㎡)
구조별 용도별 |
철골 철근 |
철근 콘크 리트 |
철골조 | 연와조 | 시멘트 벽돌조 |
목조 | 시멘트 블럭조 |
통나무조 | 경량 철골조 |
철 파이프조 |
스틸하우스조 | 황토조 |
단독주택 | 1,117,000 | 999,000 | 858,000 | 868,000 | 834,000 | 808,000 | 560,000 | 518,000 | 1,110,000 | 1,215,000 | ||
통나무주택 | 1,205,000 | |||||||||||
다가구주택 | 918,000 | 826,000 | 785,000 | 761,000 | 720,000 | 482,000 | 914,000 | |||||
다세대주택 | 931,000 | 900,000 | 813,000 | 763,000 | 692,000 | 514,000 | 498,000 | 944,000 | ||||
근린 생활시설 |
830,000 | 743,000 | 648,000 | 698,000 | 718,000 | 598,000 | 478,000 | 433,000 | 245,000 | 808,000 | ||
창고 | 433,000 | 431,000 | 407,000 | 439,000 | 377,000 | 243,000 | 295,000 | 296,000 | 128,000 | |||
저장고 | 610,000 | 566,000 | ||||||||||
작업장 | 188,000 | 135,000 | 80,000 | |||||||||
퇴비사 | 183,000 | 133,000 | 80,000 | |||||||||
축사 | 130,000 | 196,000 | 98,000 | 68,000 | ||||||||
공장 | 494,000 | 446,000 | 394,000 | 490,000 | 340,000 | 305,000 | 342,000 | 210,000 | ||||
노유자 시설 |
842,000 | 698,000 | 700,000 | 647,000 | 1,122,000 | 435,000 | ||||||
업무시설 | 802,000 | 719,000 | 685,000 | 586,000 | 466,000 | 364,000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632,000 | 576,000 | 415,000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술지도계약서) 대상 및 제외 대상 (0) | 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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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경미한 공사 기준 (0) | 2023.08.13 |
2022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0) | 2022.01.25 |
2021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0) | 2021.09.28 |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설치 기준 (0) | 2021.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