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는 별표의 분류된 용도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적용
2017년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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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5호, 2016. 12. 28., 일부개정]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분류) ①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 별표 1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용 도 | 설 명 |
단독주택 | 공사연면적이 661㎡이하인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포함) |
통나무주택 | 원목 또는 가공한 목재(원형 또는 다각형)를 가로로 포개놓아 벽을 구성하는 벽식목구조(귀틀집 또는 방틀집을 말함) |
다가구주택 | 아래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원룸형 주택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또한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으로서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근린생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제1종 근린생활시설(사목 중 ‘공중화장실, 대피소’와 아목을 제외한다), 4.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의약품판매소․의료기기판매소,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등), 전시장(산업전시장․미술관 등), 도매시장, 소매시장, 도서관, 일반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무도장 등 |
창고 |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 등을 사용하고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창고 |
저장고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저장고 |
작업장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작업장 |
퇴비사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퇴비사 |
축사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축사 |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노유자 시설 |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업무시설 | -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독립형 캐노피) |
※ 위의 용도분류는 건설업자 아닌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공사의 용도를 분류하는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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