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요약

1.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는 별표의 분류된 용도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적용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분류) ①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 별표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용 도 설 명
단독주택 공사연면적이 661이하인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포함)
통나무주택 원목 또는 가공한 목재(원형 또는 다각형)를 가로로 포개놓아 벽을 구성하는 벽식목구조(귀틀집 또는 방틀집을 말함)
다가구주택 아래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원룸형 주택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또한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으로서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 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근린생활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3.1종 근린생활시설(사목 중 공중화장실, 대피소와 아목을 제외한다), 4.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의약품판매소의료기기판매소,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등), 전시장(산업전시장미술관 등), 도매시장, 소매시장, 도서관, 일반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무도장 등
창고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 등을 사용하고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창고
저장고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저장고
작업장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작업장
퇴비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퇴비사
축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축사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노유자
시설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독립형 캐노피)
위의 용도분류는 건설업자 아닌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공사의 용도를 분류하는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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