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분류) ①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구 조 설 명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의 기둥바닥 등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철근콘크리트조
(pc조 포함)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하며, 기둥과 보 등이 일체로 고정 접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포함한다.(R.C, P.S조 포함). 다만,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는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이면 통나무조로 분류한다.
철골조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한 구조를 말한다.
시멘트 벽돌조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모르타르를 바른 건축물의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은 목조로 한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조로 하기도 한다.
연와조 외벽 전체면적의 3/4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 면적 1/2이상에 돌붙임타일붙임인조석붙임대리석붙임붉은타일형벽돌붙임 등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시멘트 블럭조 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록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블록 등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목조 기둥과 들보 및 서까래 등이 목재로 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경량철골조 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 H, I, 원추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콘셋트 건물알루미늄유리온실조립식 패널 건물컨테이너 건물 등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
철파이프조 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통나무조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 시킨 후 이를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구조 및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목구조 및 목조는 제외한다.
스틸하우스조 아연도금강 골조를 조립하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황토조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하거나 황토를 붙인 구조를 말하되, 기둥과 보 등은 목재철재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건축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담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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