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사업주체는 정보 제공하여하 한다.
다만, 모집공고에 표시한 경우는 제외(인터넷도 해당됨)
2, 마감자재 변경 시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함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 게재 포함)한 경우는 제외
주택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600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54조(주택의 공급)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2.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주택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600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54조(주택의 공급)
⑦ 사업주체가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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