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계약 전, 중, 후 단계별 유의사항 미리체크 후 진행하기
▪임차할 주택의 상태 및 시설물(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의 하자 여부 등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 ▪임대권한이 있는 임대인 본인 여부 확인(대리 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및 보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순위관계 확인 |
▪전임차인 퇴거일 및 관리비 정산여부 확인 ▪임차주택의 사용부분이 계약서에 정확히 표시(번지, 동, 호수 등)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일치 하는지 확인 ▪계약금·잔금의 금액, 지급일자,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이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 ▪임차주택에 대한 도배, 장판,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할 것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항 확인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변동 여부 다시 확인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받기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기 |
▪계약기간 중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 하는 경우 5% 초과하지 못함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종료 또는 재계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됨. ▪임차주택의 구조변경 및 전대, 임차권 양도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재계약 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증액 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 다시 받기 ▪(계약종료 시) 관리비, 공과금을 정산하고,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반환 받기 -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기 |
법무부&국토교통부 표준 주택임대차 계약서 (0) | 2020.07.06 |
---|---|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0) | 2020.01.17 |
주택임대차보호법 용어설명 (0) | 2019.10.19 |
아파트(공동주택) 입주 전 마감자재 등 확인 (0) | 2019.10.18 |
아파트(공동주택) 입주 전 사전점검 (0) | 201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