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다가구, 다세대(빌라), 연립, 아파트 계약 시 적용
2. 전세, 반전세, 월세 계약 적용가능
3. 아래 첨부파일 다운가능
주택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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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도로명주소) | |||||
토 지 | 지목 |
| 면적 | ㎡ | ||
건 물 | 구조‧용도 |
| 면적 | ㎡ | ||
임차할부분 | 상세주소가 있는 경우 동‧층‧호 정확히 기재 | 면적 | ㎡ | |||
미납 국세 |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 확정일자 부여란 | ||||
□ 없음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
□ 있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2쪽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기재) | □ 해당 없음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
□ 해당 있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2쪽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기재) | |||||
유의사항:미납국세 및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과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세무서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이를 직접 확인할 법적권한은 없습니다. ※ 미납국세‧선순위확정일자 현황 확인방법은 "별지“참조 |
[계약내용] |
제1조(보증금과 차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 금 원정(₩ ) |
계 약 금 | 금 원정(₩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인) |
중 도 금 |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
잔 금 |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
차임(월세) | 금 원정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입금계좌: ) |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입주 전 수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수리 필요 시설 | □ 없음 □ 있음(수리할 내용: ) |
수리 완료 시기 | □ 잔금지급 기일인 년 월 일까지 □ 기타 ( ) |
약정한 수리 완료 시기까지 미 수리한 경우 | □ 수리비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공제 □ 기타( ) |
제4조(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구조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주택의 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선비용에 관한 부담은 민법,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
임대인부담 | (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 |
임차인부담 | ( 예컨대,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 |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비용의 정산)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중개보수 등)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의 % 인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불포함)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월 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기타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사항, 관리비․전기료 납부방법 등 특별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관련 예시】“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년 월 일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년 월 일(최소한 임차인의 위 약정일자 이틀 후부터 가능)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
수 있다“는 등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한 특약 가능 |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임 대 인 | 주 소 |
| 서명 또는 날인 |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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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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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인 | 주 소 |
| 서명 또는 날인 |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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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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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 업 자 | 사무소소재지 |
| 사무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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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칭 |
| 사무소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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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서명 및 날인 | | 대 표 | 서명 및 날인 | | |||||||||||
등 록 번 호 |
| 전화 |
| 등 록 번 호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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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소속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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