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요약

1. 가점 산정시 고려 요건

   a) 무주택 기간

   b) 부양가족수

   c) 주택청약통장가입기간


2.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된 이후 부터 계산

   a)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경우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

   b)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


3. 최대 점수는 84점 = 32 + 35 + 17



무주택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바로가기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된 이후 부터 계산

만 30세 미만으로 

   1) 미혼인 경우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

   2) 기혼인 경우는 혼인시고일부터 기간 산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


가점구분

점수

1년 미만

2

1 ~ 2년 미만

4

2 ~ 3년 미만

6

3 ~ 4년 미만

8

4 ~ 5년 미만

10

5 ~ 6년 미만

12

6 ~ 7년 미만

14

7 ~ 8년 미만

16

8 ~ 9년 미만

18

9 ~ 10년 미만

20

10 ~ 11년 미만

22

11 ~ 12년 미만

24

12 ~ 13년 미만

26

13 ~ 14년 미만

28

14 ~ 15년 미만

30

15년 이상

32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배우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 되어 있는 경우 인정

직계존속은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만 인정(기혼자녀 미포함)


가점구분

점수

0

5

1

10

2

15

3

20

4

25

5

30

6명 이상

35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통장 개설일 부터 입주모집공고일로 산정함


가점구분

점수

6개월 미만

1

6개월 ~ 1년 미만

2

1 ~ 2년 미만

3

2 ~ 3년 미만

4

3 ~ 4년 미만

5

4 ~ 5년 미만

6

5 ~ 6년 미만

7

6 ~ 7년 미만

8

7 ~ 8년 미만

9

8 ~ 9년 미만

10

9 ~ 10년 미만

11

10 ~ 11년 미만

12

11 ~ 12년 미만

13

12 ~ 13년 미만

14

13 ~ 14년 미만

15

14 ~ 15년 미만

16

15년 이상

17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