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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_서울시 영등포구

 

요약

1. 완화조건

   a) 도로: 6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2. 불허조건

   a)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불허

 

3. 완화 시 준수사항

   a) 20m이상 도로에 접할경우 경관심의(색체, 외관) 대상

   b) 발코니는 세대당 2방향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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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_서울시 성북구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_서울시 성북구 요약 1. 불허용도지역 a) 제1종 전용주거지역 b) 제2종 전용주거지역 c) 제1종 일반주거지역 2. 완화조건 a)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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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관련)

 󰏚 관련규정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 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용도 층수를 5개층까지 가능

 

󰏚 심의기준 * (층수) 5개층까지 완화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완화 불허

너비 6m이상 도로에 접할 것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할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색채외관 검토

발코니는 세대당 2방향 이하로 계획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46호, 2019. 7. 2., 일부개정]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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