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완화조건
a) 도로: 6m 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할 것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4m이상의 교차되는 도로에 4m이상 접한는 경우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b) 층수: 주변 평균층수와 차가 3개층 이내
주변에 이미 층수완화된 건축물 있는 경우
2. 불허조건
a) 제1종 일반주거지역 불허
b) 4m이상 교차되는 도로일 경우 막다른 도로는 불허
3. 완화 시 준수사항
a) 필로티 주차장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이외의 용도 금지
b) 다락 설치 불가
c) CCTV설치
d) 승강기설치
e) 주차 = 세대당 1대
4. 제출서류
a) 주변현황도(층수, 연면적, 용도, 사용승인일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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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_서울시 동작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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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_서울시 성북구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층수완화 심의기준_서울시 성북구 요약 1. 불허용도지역 a) 제1종 전용주거지역 b) 제2종 전용주거지역 c) 제1종 일반주거지역 2. 완화조건 a)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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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의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
■ 층수완화를 위한 건축계획 심의신청시 주변현황도 제출
[주변 건축물 규모(층수, 연면적) ․ 용도, 사용승인일자 표기]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불허
■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에서 층수 완화여부를 결정
1 )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준용)
단,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너비 4m 이상의 교차되는 도로 (막다른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제외)에
각 각 4m 이상 접하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2 ) 주변 건축물 평균 층수와의 차이가 3개층 이내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공기여 및 입주민의 생활편익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에서 결정)
가) 주변 건축물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신축이 필요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건축위원회에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주변 지역에 이미 층수 완화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에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 필로티등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주민공동시설 이외의 타용도(근린생활시설 등) 설치불가 .
단, 그 외의 층에 근린생활시설등 설치(복합용도에 대한 층수 완화 )는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2 ) 다락공간등 설치불가
3 ) CCTV 설치 [주차장 건축물 출입구 및 지하주차 장 내부 등]
4 ) 일반승강기 또는 장애인용승강기설치
1 ) 층수완화로 건립되는 해당층에 설치되는 세대는 세대당 1대 이상 주차장 설치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46호, 2019. 7. 2., 일부개정]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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