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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창고 부설주차장 설치 제외 기준_강원도 횡성군


요약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연면적 100㎡ 미만인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제외 

2. 농임업용 창고 연면적 100㎡ 미만인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제외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7. 12. 27.]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374호, 2017. 12. 27., 일부개정]


제14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군 관할구역 안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및 농·임업용창고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2. 2007. 4. 12. 2012. 3. 27.>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면적 525제곱미터당 1대로 한다.  <개정 1999. 11. 2. 2012. 3. 27., 2016. 9. 30., 201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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