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중인 경우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 철도, 농로, 공원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ㆍ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삭제(2017.06.05)
②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ㆍ현황측량성과도ㆍ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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