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적공사에 콜센터에 전화(1588-7704)
링크: https://baro.lx.or.kr/lgstrsurv/lgstrsurvInfo02.do;jsessionid=C0D129B9E17DCF03A5B1E6B990209A33
02. 안내해주신 상담자 성함 메모 후 의뢰서 작성
의뢰서에 상담자 기입란 있음.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도 작성
03. 안내해준 방법으로 접수
04. 견적서와 안내메일 수신
05. 요금납부(단독주택 1부지 단가 약 70만원) 및 현장 담당자와 연락
06. 현장팀과 일정 조율(방문가능한 시간으로 정하기)
07. 현장에서 지적측량
대리인일 경우 토지주와 인접 토지주 입회하에 진행
아래 사진과 같이 경계석이 없을땐 꼭 말뚝을 밖아서 표시 해두어야 한다.
(흙이나 자갈에 표시해두면 없어짐)
<지적측량 팀>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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