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지적측량 절차

2019. 6. 17. 22:57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절차


01. 지적공사에 콜센터에 전화(1588-7704)

     링크: https://baro.lx.or.kr/lgstrsurv/lgstrsurvInfo02.do;jsessionid=C0D129B9E17DCF03A5B1E6B990209A33


02. 안내해주신 상담자 성함 메모 후 의뢰서 작성

     의뢰서에 상담자 기입란 있음.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도 작성

     

     위임장, 신청서 서식 바로가기 클릭


03. 안내해준 방법으로 접수


04. 견적서안내메일 수신




05. 요금납부(단독주택 1부지 단가 약 70만원) 및 현장 담당자와 연락


06. 현장팀과 일정 조율(방문가능한 시간으로 정하기)




07. 현장에서 지적측량

     대리인일 경우 토지주와 인접 토지주 입회하에 진행

     아래 사진과 같이 경계석이 없을땐 꼭 말뚝을 밖아서 표시 해두어야 한다.

     (흙이나 자갈에 표시해두면 없어짐)


<지적측량 팀>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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