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2020년 8월 15일 내화구조 기준에 지붕 추가
2. 내화기준시간은 기존 지붕틀과 동일
3. 내화구조 법규에서 지붕기준
a)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b)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c)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시행 2019. 10.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3호, 2019. 10. 28., 일부개정]
건축물의 벽·기둥·보·바닥·지붕틀 또는 지붕 등 일정부위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1. 일반기준
(단위 : 시간) | |||||||||||||
구성 부재
용 도 | 벽 | 보 ㆍ 기둥 | 바닥
| 지붕ㆍ 지 붕 틀 | |||||||||
외벽 | 내벽 | ||||||||||||
내 력 벽 | 비내력벽 | 내 력 벽 | 비내력벽 | ||||||||||
용도구분 | 용도규모
층수/최고높이(m) | 연소우려가 있는부분 |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 | 간막이벽 | 승강기ㆍ계단실의 수직벽 | ||||||||
일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12/50 | 초과 | 3 | 1 | 0.5 | 3 | 2 | 2 | 3 | 2 | 1 | |
이하 | 2 | 1 | 0.5 | 2 | 1.5 | 1.5 | 2 | 2 | 0.5 | ||||
4/20 이하 | 1 | 1 | 0.5 | 1 | 1 | 1 | 1 | 1 | 0.5 | ||||
주거 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 12/50 | 초과 | 2 | 1 | 0.5 | 2 | 2 | 2 | 3 | 2 | 1 | |
이하 | 2 | 1 | 0.5 | 2 | 1 | 1 | 2 | 2 | 0.5 | ||||
4/20 이하 | 1 | 1 | 0.5 | 1 | 1 | 1 | 1 | 1 | 0.5 | ||||
산업 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자연순환 관련 시설 | 12/50 | 초과 | 2 | 1.5 | 0.5 | 2 | 1.5 | 1.5 | 3 | 2 | 1 | |
이하 | 2 | 1 | 0.5 | 2 | 1 | 1 | 2 | 2 | 0.5 | ||||
4/20 이하 | 1 | 1 | 0.5 | 1 | 1 | 1 | 1 | 1 | 0.5 |
2. 적용기준
가. 용도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 표의 용도구분에 따른 기준 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제1호에 따른 구성 부재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용도규모에서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다.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구성 부재
1)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말한다.
2)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3) 내벽 중 비내력벽인 간막이벽은 건축법령에 따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벽을 말한다.
다. 그 밖의 기준
1)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ㆍ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서울시 (0) | 2020.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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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공사비(국토부 고시) (0) | 2020.10.06 |
정비구역내 행위기준 및 행위제한기준 (0) | 2020.10.02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취득 기준 (0) | 2020.10.01 |
BEMS 의무설치 기준 (0) | 2020.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