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건축법상 공동취사장 및 세탁시설의 갯수 및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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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쉐어하우스로 쓰고자 하는 다중주택 공동취사시설 개수 및 각 실에 세탁실 설치 가능여부.
회신내용
취사시설 개수 제한 없음. 세탁실 설치 제한 없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며, 별표1 제1호나목에 다중주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취사장 개수 및 세탁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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