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지하층 출입구 상부에 캐노피 설치 시
2. 건축면적 제외
바닥면적 산입
바닥면적의 산입 여부 [국토교통부 ‘/ 12.09.26.]
질 의
외부에서 지하출입계단 상부에 캐노피를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
의 부분)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그렇지만,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완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바, 동조 동항 제3호에 따라 바닥면
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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