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내 건축선으로부터 후퇴한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 산입 여부
요약
1. 해당지자체 조례로 건축선 후퇴부분에 시설물등 설치 가능할 경우는 산입가능
시설물 설치 불가시에는 산입불가
질의
미관지구내 대지에 건축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후퇴(건축법시행령 제69조 제2항)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였을 경우 기존 건축선으로부터 미관도로변의 일정거리 후퇴부분까지의 면적이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대지안의 공지는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공지인 것인 바, 이때 당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미관지구안의 대지안의 공지내에 동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당해 건축조례가 위 규정에 의한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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