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옹벽(공작물) 건축사 감리 범위 포함 여부
요약
1. 건축공사와 함께 축조되는 경우 감리범위에 해당
질의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토목구조물(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작물)이 건축사 감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이므로 공작물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공사와 함께 축조되는 경우라면 당해 건축사 공사감리의 범위에 해당됨.
해석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건축공사의 경우 감리범위가 공작물에 대한 안전 확인까지이므로 이에 대한 업무범위 산정과 현장확인 등 면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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