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석면조사 대상

2019. 9. 14. 10:47

석면조사 대상


요약


1. 석면 조사 대상

   a) 고용노동부 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3)

      ㄱ) 연면적 합 50㎡이상 이면서 철거·해체면적 합 50㎡이상인 건축물

      ㄴ) 연면적 합 200㎡이상 이면서 철거·해체면적 합 200㎡이상인 주택

      ㄷ)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그 밖의 유사물질이나 자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인 철거·해체 예정인 설비


   b) 환경부 석면조사 대상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ㄱ) 연면적이 500㎡ 이상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ㄴ)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 법」제2조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ㄷ)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ㄹ)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ㅁ)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 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석면 조사 기한

   a) 고용노동부 석면조사 대상

      - 건축물 철거, 해체 시


   b) 환경부 석면조사 대상

      - 사용 중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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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으로부터 이용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쾌적하고 무해한 실내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여러곳에 사용이 되었지만,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곳은 실의 천장재인 텍스이다.

석면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조사 선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철거, 해체, 유지관리등의 작업 시 활용한다.

석면관련 법규들로 건축물 및 설비, 시설물에서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위해성 현황을 파악, 평가하고 기록하여 무해한 공간을 만드는데 그 의의를 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제5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⑦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⑧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 6. 12., 2017. 4. 18.>

[전문개정 2011. 7. 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2. 1. 26.>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26.>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삭제  <2012. 1. 26.>

[본조신설 2009. 7. 30.]

[제목개정 2012. 1. 26.]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2019. 1. 15.>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석면조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 15.>

③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0. 1. 16.] 제21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2. 28.]


[별표 12] <개정 2018. 5. 21.>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29조 관련)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기업법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2조 또는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3.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인 건축물

.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철도역사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항만법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항공법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로서 연면적이 1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도서관법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의료법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건축물

. 모자보건법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노인복지법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삭제 <2018. 5. 21.>

.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인 건축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인 건축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전시산업발전법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비고

1. 한 개의 동()인 건축물 중 일부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 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2. 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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