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다락 기준

 

요역

 

1. 건축법에서의 다락기준

    : 층고가 1.5m 이하인 것

    : 경사진 형탱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 (가중평균 높이)

 

    : 가중평균높이 산정식

        가중평균높이(m) = 부피(㎥) / 바닥면적(㎡)

 

2. 상세기준은 지자체 마다 상이하므로 허가권자와 협의할 것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판례 바로가기

 

다락 업무처리기준_충청남도 홍성군 바로가기

 

다락 업무처리기준_서울시 마포구 바로가기

 

다락 업무처리기준_제주도 서귀포시 바로가기

 

역세권 청년주택 다락 구조에 대한 설치기준_서울시 바로가기

 

경사진 형태의 다락층고 산정 기준 질의 바로가기

 

 

건축법 시행령

 

 ①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土臺)ㆍ사재(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ㆍ가로재(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2.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ㆍ휨모멘트ㆍ전단력(剪斷力)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3. 삭제  <2009. 12. 31.>

4.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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