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 설정 기준
도시공간 구조 및 위계를 고려한 높이기준 적용
- 서울특별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및 [국계법]등 법령 상 높이기준 적용을 기본원칙으로 함,
특성에 맞는 층수제한을 통한 밀도 조정 목적
용도지역 구분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높이 재한 구분
- 도심, 부도심
- 지역, 지구중심
- 그 외 지역
관련 법규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서울특별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
공동주택 바닥면적 제외 기준 (0) | 2019.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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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전용주거기역 높이기준_서울시 (0) | 2019.08.24 |
주거지역 분류 기준 (0) | 2019.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