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 설정 기준


도시공간 구조 및 위계를 고려한 높이기준 적용

- 서울특별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및 [국계법]등 법령 상 높이기준 적용을 기본원칙으로 함, 

  특성에 맞는 층수제한을 통한 밀도 조정 목적



용도지역 구분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높이 재한 구분


 - 도심, 부도심

 - 지역, 지구중심

 - 그 외 지역



관련 법규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서울특별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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