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복합건축시의 높이제한 (서울시건지 58550-1035, 2002.3.19)


요약

1.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2. 1층 주차장도 건축물 층수 산정 시 포함



질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다가구주택의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3층을 다가구주택으로 하는 경우 건축물의 전체 층수 산정시 1층의 피로티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 "다가구주택"에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이는 개층을 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또한,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2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시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은 당해 건축물의 전체 층수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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