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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2·3종 시설물 분류 및 점검 주기

 

요약

1. 건축물을 1, 2, 3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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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에 따른 법적 점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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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에 따른 법적점검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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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4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ㆍ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720호, 2024. 7. 16., 일부개정]

 

제4조(시설물의 종류)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하 “제1종시설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하 “제2종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대상이 되는 제3종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2. 11. 1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11. 15.>

1.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 같은 표 제1호가목1), 3) 및 같은 호 나목1), 2), 4)에 해당하는 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 이 항 제1호 외의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할 것. 이 경우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1.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지정권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11. 15.>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별표 4에 따른 시설물별 주요 부분을 말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2. 28., 2024. 7. 16.>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시설물의 성능평가)   제40조제1항에서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3과 같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실시범위 안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한 현장조사ㆍ시험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성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2.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관리주체가 설정한 시설물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종합성능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7. 그 밖에 시설물의 성능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 1. 7.>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0. 1. 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 7.>

 

 

부      칙 <대통령령 제32995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별표 3 비고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4조 관련)

 

5. 건축물

  1종시설물 2종시설물
.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비고

9.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0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1.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2.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11. 21.>

3종시설물의 범위(5조제1항 관련)

 

2.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 공동주택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비고

4. 위 표 제2호의 시설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5.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 및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하고, 2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며, 위 표 제2호나목2)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 2개 이상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있는 경우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로 계산한다.

6.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7. 위 표 제2호나목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1. 15.>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8조제2, 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1.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12월로 한다.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52. 5호에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7.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8.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0.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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