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건축물 표시사항(기재사항) 변경 대상 및 절차

 

요약

1. 대상

    같은 시설군 용도 안에서 변경이 될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변경신청으로 가능

    ex)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원)

 

2. 신청인

    건축주 및 임차인도 신청가능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 사항이 필요할 경우 건축사를 통해 신청해야 함

 

3. 필요서류

    a) 신청서_아래 링크 참조

    b) 평면도_요청 시

    c) 대리인 위임장_소유자 이외 신청 시

    d) 인감증명서_위임장에 인감 날인 해야 함

 

4. 절차 및 기간

   a) 신청: 건축주 및 임차인의 경우 필요서류 지참후 방문신청

   b) 기간: 접수후 건축물 대장 변경완료까지 1~2주 소요

 

 

https://studio-oim.tistory.com/182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건축법에 따라 9개의 시설군과 29개의 용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1001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 요약 1. 건축물 표시(기재사항) 변경 시 제출 해야 함 2.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1002 건축물 표시사항(기재사항) 변경 대상 및 절차

studio-oim.tistory.com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2023. 8. 1., 일부개정]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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