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대상
같은 시설군 용도 안에서 변경이 될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변경신청으로 가능
ex)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원)
2. 신청인
건축주 및 임차인도 신청가능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 사항이 필요할 경우 건축사를 통해 신청해야 함
3. 필요서류
a) 신청서_아래 링크 참조
b) 평면도_요청 시
c) 대리인 위임장_소유자 이외 신청 시
d) 인감증명서_위임장에 인감 날인 해야 함
4. 절차 및 기간
a) 신청: 건축주 및 임차인의 경우 필요서류 지참후 방문신청
b) 기간: 접수후 건축물 대장 변경완료까지 1~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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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2023. 8. 1., 일부개정]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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