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월세집 보일러 등의 수리비 부담의무 판례
전세집, 월세집 보일러 등의 수리비 부담의무 판례 요약 1.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전세집, 월세집)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2. 따라서, 수리하지 않고는 목적물(전세집, 월세집)을 사용하지 못할 상태일 때에는(보일러, 세탁기, 창호, 수전, 변기 고장 등) 수선의 의무가 있음 - 이때 의무는 적극적인 의무임 - 부동산 계약시 임차인이 수리를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고 해도 위에서 언급한 대규모 수선은 해당하지 않음, 3번 항목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3. 단, 사소한 경우에는(전등교체, 현관 도어락 건전지 교체 등) 임차인이 부담 https://studio-oim.tistory.com/920 임차인의 정의 판례 임차인의 정의 판례 요약 1. 임차인의 정의 a) 임대주택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