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도로폐기처분 요청하였으나
2. 폐지 위해서는 도로에 접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필요
3. 도로폐지시 전력, 지장물, 민법에 등에 의한 문제 발생
4. 민법은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면 반미터 이격해야 함
선고일자(확정일자)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주문이유
2018.01.11 |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644] |
도로폐지허가··· [행정] |
1. 피고가 2017. 11. 7. 원고들에게 한 도로폐지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9. 15. 피고에게 부산 금정구 C 도로 58.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도로폐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가 폐지될 경우 위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개구부(철문) 및 전력설비 이용에 영향이 있으므로, 건축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위 건물 소유자의 도로폐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를 2017. 10. 20.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보완기간 내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추가로 2017. 11. 3.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서류가 제출되지 않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017. 11. 7. 원고들의 도로폐지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1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소유자는 이 사건 도로폐지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도로폐지신청을 반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법 제45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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