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처분취소_현황도로
건축허가 처분취소_현황도로 요약 1. 이웃주민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검 2. 현황도로로 이용 됨에 다툼이 없어 허가 인정 3. 단, 4m이상으로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22.선고 2015구합62552 건축허가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00동 344-78 대 1,752㎡(이하 ‘78번지 대지’라 한다), 서울 동작구 00동 344-89 대 53㎡(이하 ‘89번지 대지’라 한다), 서울 동작구 00동 344-194 대 2,142㎡(이하 ‘194번지 대지’라 하고, 위 세 토지를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194번지 대지는 별지 2. 도면의 형상과 같이 서울 동작구 00동 344-88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