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로 청구에 관한 판례
토지사용로 청구에 관한 판례 요약1.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2.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없음3. 새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토지사용료 받을 수 없음4. 다만,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료 받을 수 있음5. 특정인들만 무료로 사용하였던 토지를 새로 취득한자는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음 (채권적 법률관계를 승계하였을 경우는 제외) 토지사용료청구[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